◇ 의사·기업 임원 연루…檢 “투약 후 수술·운전도”
|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이 가입한 해당 연합동아리는 고급 풀파티·외제차·호텔 등을 무료로 저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회장 염씨가 웃돈을 받고 회원에게 마약을 되판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염씨 등을 기소한 뒤 동아리 회원이 아닌 직장인과 수도권 소재 명문대 재학생 등에게도 마약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염씨는 마약의 환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특정 영상을 공유했는데, 공유대상자 중 대형병원 의사인 A씨가 포함됐습니다.
◇ 상장사 임원은 소환 요구 후 해외 도피 시도
|
B씨는 미국대학 출신의 40대 중반 남성으로 코스닥 상장사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유 기간 중 재범했습니다. 대학생 C씨는 동아리 회원이 아닌데도 염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했습니다. 염씨가 구속돼 마약을 구할 길이 없어지자 B씨 소개를 받아 함께 서울 소재 호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투약 직후 두 사람은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13㎞ 구간을 고급 외제 차로 운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검찰 소환요구를 받은 B씨는 미국 출장을 명문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동아리를 통해 유통된 마약이 대학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진 범행의 전모가 확인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을 주도한 임원 2명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씨와 동아리 임원 이모(25)씨와 홍모(26)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씨와 홍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염씨는 함께 적용된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