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 입찰담합 가구업체들 이번주 1심 선고

성주원 기자I 2024.06.02 13:48:4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기소
검찰, 전·현직 경영진에 실형 구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범행수법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4일 오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14일로 선고가 예정됐다가 기일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한샘(009240)에넥스(011090)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양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범수 전 넵스 대표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확인된 기간만 약 9년(2014~2022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특판가구 계약대금 합계는 2조3261억원이었다.

가구업체들은 기소 직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퇴사 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검찰은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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