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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기도 했다.
두 사람은 교제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나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며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