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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자만 170명…4800만원 편취한 전과범 징역 3년

이준혁 기자I 2023.07.04 09:44:2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만원을 편취한 전과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17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총 4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 2500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는 또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 티켓은 모바일로 보내주겠다”등의 글로 피해자들을 속여 234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본인의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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