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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및 관행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실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제공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도입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권실사를 비롯해 ‘기업과 인권’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있다.
이번 길라잡이는 ‘기업과 인권’의 도입·실천 과정을 3단계로 나눈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록의 자체 진단표를 통해 각 기업의 규모 및 인권상황의 시급도에 따라 적절한 시작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의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수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해 이번 영문본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문본은 전자책(PDF) 형태로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돼 누구나 손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및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적 흐름에 맞는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