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016건이지만 인용건수는 1326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은 0.63%다.
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2만198건 중 687건(0.57%)이 인용됐다. 인용률이 평균보다 낮았다. 고등법원별 인용률을 보면 수원고등법원이 0.45%로 가장 낮았고, 부산고등법원(0.49%), 대구고등법원(0.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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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만들었지만 1%에 불과한 인용률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