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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이나 전기차 보조금 요건처럼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를 비롯해 독일, 일본의 우려도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회·정부가 최근 확정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되 중국을 비롯한 요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를 10년 동안 막는 ‘가드레일’이 담겼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선 자칫 미국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의 부품·소재가 미국산이어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세액공제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비공식 외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산업부 실장급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9월 중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는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시 유럽연합(EU) 등과도 보조를 맞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