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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후진해 순찰차 운전석을 쪽을 쳤다. 순찰차 안에는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서행으로 후진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