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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B씨와 달리 A씨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B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A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