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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9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