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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기노출 40대 男…과거 3차례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

이재길 기자I 2021.04.29 09:06:5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9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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