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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7일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약 15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분쟁해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48.2%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차용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소비자를 위해 특별히 한국어 서비스를 하거나, 배송대행을 하는 아마존 등은 앞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국내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검색·노출순위 결정하는 주요 기준 표시 △이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중개거래·직매입 분리 표시·고지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해외사업자들은 이런 사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는 국경이 없이 이뤄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전규제는 해외 법률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역외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폴로, 갭 등)소비자가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될 수 없고, 그때는 소비자가 알아서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마존 등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직구가 늘고 있고 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분쟁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