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가 2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조항은 없다. 또 청소년 부부에게 부모가 있으면 이들을 부양의무자로 간주, 청소년 부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아름대운재단·(사)미혼모자원네트워크가 조사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15명의 청소년 부모 중 61%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수입이 50~100만원 이내라는 답변인 27%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내라는 비율도 26%에 달했다. 150~200만원 이내란 응답은 14.6%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71%는 자신의 원 가족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답했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한 비율도 20%나 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가 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해외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10대 자녀양육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금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해 각 주(州) 정부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또 다수의 주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청소년 부모 1대1 관리가 특징이다. 출생 후 10일 이내 헬스 비지터(Health Visitor)가 방문해 지역 간호사 돌봄 서비스 전까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청소년 부모는 거주지역 내 기관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외 뉴질랜드는 청소년 부모에게 ‘청소년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아일랜드 역시 정부기관과 지역 내 유관기관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고서는 “청소년 부모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부모를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또 아일랜드처럼 청소년 부모가 특정 기관 또는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모든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