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여러차례 ‘아프다’고 호소했던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스스로 환자복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에 출석했던 그는 “사복 입을 기력도 없다”, “바지 입다 쓰러졌다”, “목욕도 못 한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설득 당하지 않았다.
78세의 고령인 김 전 실장은 최근 재판에서 “가끔 가슴 통증이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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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 전 실장은 구치소를 떠나며 자신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부딪혔다.
구치소 앞 준비된 차량에 겨우 올라탄 김 전 실장을 시위대가 막아서며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그는 40여 분 동안 갇혀있다가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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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 내에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또다른 혐의인 세월호 보고 조작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 석방되는 게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