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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의 사면 및 감면 내역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및 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 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선 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다만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강력범죄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