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생계형 범죄자' 등 6444명 특별사면…경제인 없어(상보)

이승현 기자I 2017.12.29 09:47:55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행정처벌자 165만명 특별감면
사면복권에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정봉주 전 의원 포함
경제인과 공직자 부패범죄는 사면대상 제외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29일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제인이나 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의 사면 및 감면 내역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및 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 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선 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다만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강력범죄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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