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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에 대한 민원은 2012년 3675건, 2013년 4590건, 2014년 4972건, 2015년 442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모집(계약)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련민원은 2012년 1589건, 2013년 2086건, 2014년 2323건, 2015년 22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체국보험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이관된다. 그런데 개발원 민원송무팀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는데 담당인력은 겨우 8명에 불과하다.
민원 심사의 최종결정권자인 보험개발심사과장을 포함해, 실제 8명이 한해 4천여 건을, 1인당 520여건에 이르는 민원을 조사하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한해 4천여 건이 넘는 민원을 불과 8명이 조사한다는 것은 부실조사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우체국보험 민원 조사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이 조사결과를 불수용 시 위원장을 포함해 11인으로 구성된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하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본안 심의 전 화해권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전 건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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