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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시정·유해물 차단 요구 증가"..2016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김현아 기자I 2016.10.28 09:00: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2016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시정 요구와 유해물 차단 요구가 증가한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요구 철회나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여전히 적었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와 검열 현황을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검열 부분 주요 현황

2015년에는 총 158,073건의 정보가 심의되었고, 그 중 148,751건 (94.1%)이 시정요구(삭제, 차단 등) 되었고, 9,174건 (5.8%)만이 해당없음(정보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유통 허용) 등으로 결정됐다.

심의 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4년 132,884건, 2015년 148,751건으로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5년 시정요구 건수는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회의 1회당 약 1,600건 심의, 한 달 약 13,000건의 정보가 삭제, 차단되고 있어 과도한 시정요구 건수는 여전했다.

지난해 총 시정요구 대상 정보 중 불법정보는 총 141,190건으로 94.9%, 유해정보는 2,182건으로 1.5%, 권리침해정보는 5,379건으로 3.6%를 차지했다.

그 중 음란·성매매 정보가 50,695건 (34.1%), 사행성 정보는 50,399건 (33.9%), 불법 식·의약품이 26,071건(17.5%)으로, 이 세 개의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85.5%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013년 691건,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인지는 모두 관계기관 요청에 의한 것인바,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 신고기관인 국정원, 경찰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4년 1,000건에서 2015년 2,182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비율도 0.8%에서 1.5%로 증가하였다. 특히, 정치 심의 논란을 낳고 있는 ‘사회적 혼란 야기(사회질서 위반)’ 심의규정을 이유로 2015년 한해에만 82건의 게시물이 삭제, 차단됐다.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역시 2014년 2,085건에서 2015년 5,379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비율도 1.6%에서 3.6%로 증가했다.

이 중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4년 379건에서 2015년 1,611건으로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권리침해 정보, 특히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타인의 비판을 억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의욕구가 투영된 것이고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음란·도박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보다 문제성이 훨씬 강하므로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투명성 보고서 연구팀은 권리침해 정보, 특히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타인의 비판을 억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고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음란·도박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보다 문제성이 훨씬 강하므로 더욱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 이의제기 여전히 낮아

2015년 전체 시정요구 148,751건 중 1,754건(1.2%)만이 게시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다. 또한 3년간 총 386,035건 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철회나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단 179건(0.05%)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으로는 총 시정요구 건수 148,751건 중,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철회 요청 건수는 단 41건(0.03%)이다. 이의신청의 경우 2014년, 2015년 모두 0%을 기록하여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감청 요청은 국정원이 최대

012년~2015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감청. 통신 ‘내용’을 확인)는 연 평균 483건, 5,528개 계정에 대하여, 2015년 한해에는 323건의 요청으로 4,146개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약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연 평균 304건, 1,572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어, 총 통신제한조치의 약 63%(문서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한 해 총 179건의 요청으로 998개의 계정(문건당 계정수 5.6개)에 대하여 이뤄졌다.

같은 기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에 대한 확인)은 연평균 266,323건, 14,322,680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2015년 한해는 300,942건으로 5,484,945개 계정에 대하여 이뤄졌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문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계정수는 2013년 16,114,668건, 2014년 10,228,492건에서 2015년 5,484,945건으로 급감하였다.

그 중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은 연 평균 40,780건, 158,093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통신사실확인의 약 1.2%(계정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통신사실확인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량 요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2015년,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가입자 신원정보 확인)은 연 평균 972,903건, 10,249,695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한해 1,124,874건으로 10,577,079개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은 연 평균 116,002건, 493,409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통신자료제공의 약 4.8%(계정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자료제공으로 연간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천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 정보가 조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모두 확인 가능)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상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13,183건으로 1,032,033개의 계정이 조치됐다.

또한, 문서 1건당 조치계정수가 78개로 압수·수색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특히, 국내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점유율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문서 1건당 조치계정수가 약 126개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은 보통 통신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위 표의 ‘통신제한조치’ 현황상에 나타난 양사의 비율(2015년 통신제한조치 계정수 기준, 총 인터넷의 약 35%, 총 통신의 약 8%)을 고려하면, 약 3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약 1,000만 명의 전체 통신 이용자 정보가 압수·수색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대강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

*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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