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와 관련해 “세월호, 옥시, 서울메트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과 홍콩 등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안전 불감증으로 무수한 인명이 손상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에서 지난 2007년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은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영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 이름과 기업의 범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의원은 “기업과 경제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기업도 국가도 사람 지키고 보호하고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며 기업살인법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표 의원은 “기업과 국가가 무거운 책임 인지하고 제대로 일한다는 공공의 신뢰 있어야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좋은 기업 살리는 입법이 될 것이다.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업살인법이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대한 옥석이 가려져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이라는 얘기이다. 표 의원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별로 확실히 추진하겠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업살인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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