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1일 10시 2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건설사 `꼬리자르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룹 계열사의 지원 여력과 의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정관리신청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평가는 21일 `계열 건설사와 신용평가: 냉정과 열정사이` 보고서를 통해 "계열집단이 `냉정`하게 건설사 꼬리를 자르는 선택을 하는데는 계열의 지원 여력, 건설의 회복 가능성, 건설의 전략적 중요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성규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이 요인에 따라 계열 건설사들이 계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두산건설과 극동건설은 높은 수준, STX건설은 낮은 수준, 코오롱건설은 양면성이 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합병과 증자를 통해 계열과 연결관계가 강화돼 건설을 포기하면 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그룹도 건설사 인수와 지원 등에 투입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건설을 포기할 때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극동건설이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꼬리`를 잘라내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 분석이다.
코오롱 그룹은 계열 내 건설 비중이 높은 수준이지만 포기하더라도 손실 규모는 미미해 양면성이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계열사 IPO 이후 계열 전반적인 지원여력은 개선될 수 있는 전망이다.
반면 박 선임연구원은 "STX건설은 계열 내 건설비중이 낮고 포기하더라도 손실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열지원가능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승계구조 활용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선임연구원은 "최근 계열집단의 법정관리 신청 증가는 업황의 장기 침체, 건설업체의 탐욕, PF 확대를 가지온 정부 제도의 종합적 결과물"이라며 "특히 DIT제도상 경영자의 제한적 책임으로 무분별한 법정관리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 한 기존경영자를 관리자로 선임하는 기존관리인 유지 제도를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은 유지하고 원리금은 탕감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