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하급심의 기각이 잘못됐다며 브로드컴의 손을 들어줬다. 브로드컴은 퀄컴이 경쟁업체에 퀄컴의 특허 기술 사용을 사실상 막아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 왔다며 지난 2005년 7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이에 퀄컴이 공정하게 특허기술 인가를 약속하는 것이 공정 경쟁의 핵심이라며 브로드컴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브로드컴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심의 판결 일부는 수용했다. 브로드컴은 신흥시장에서 무선 인터넷 기술 와이맥스 기반을 확대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며 퀄컴의 플라리온 테크놀로지스 인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은 이번 판결에 대해 브로드컴과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겠다며, 상급심 승소를 자신했다.
한편 지난달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미국 행정부의 퀄컴 칩 내장 휴대폰 수입 금지 결정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결정으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휴대폰을 비롯해 퀄컴 칩이 내장된 휴대폰은 지난달 7일부터 미국 수출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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