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카와 승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빌릴 수 있지만, 똑같은 캠핑에 쓰는 픽업트럭은 일반 렌터카로 빌릴 수 없다. 법령상 화물차라는 이유다. 같은 짐을 싣고 같은 곳으로 가는데 차종에 따라 선택권이 갈린다.
불편은 레저에 그치지 않는다. 꽃집이나 마트가 배달용 화물차를 사고로 쓰지 못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 렌터카업계는 사고 대차만이라도 허용하고 차량에 대차 목적과 운행 기간을 표시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안했으나, 이런 절충안도 번번이 화물업계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용달사업자의 생계가 중요하듯 꽃집 사장의 생계도 중요하다. 평소 자기 차로 꽃을 배달하던 사람이 수리 기간에 대체 차량을 쓰는 것까지 기존 업계의 일감 침해로 볼 일인가. 레저용 픽업트럭이 용달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지도 따져볼 문제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막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화물차 사고·고장 대차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업계 간 합의만 기다리면 현행 규제로 이익을 얻는 쪽에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
사고 대차와 레저용부터 허용 범위를 정하고, 대여 차량의 불법 유상운송은 단속하면 된다. 기존 용달사업자가 조합 등을 통해 대여 시장에 참여하도록 보험과 사업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역시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소비자의 편익을 함께 따져 개방의 조건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하는 업계를 설득하는 수고를 소비자의 불편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600047.jpg)
![차기 보수 대통령감은…한동훈 18.7%·장동혁·오세훈 12.3% [여론조사꽃]](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600124t.jpg)
![24년來 최고 금리도 AI 기세 못막아…나스닥 사상 최고[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60013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