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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청, 한화에어로에 지체상금 일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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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6.08 06:00:06

공장 폭발·작업중지로 납품 지연…방사청, 99억 지체상금 공제
"작업중지 경위 감안해 지체상금 20% 감액은 정당"
"지연손해금률,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해야"…파기환송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공장 폭발사고로 촉발된 방위사업청과의 지체상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지체상금 20% 감액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연손해금률 산정에는 법리 오류가 있다며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지체상금 감액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한화 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조1223억여 원 규모로 체결했다.

그런데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181일간 해당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됐고, 방위사업청은 약 99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측은 “작업중지명령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납품이 늦어진 것인 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지체상금 감액 부분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납품 지연에 대한 한화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지만, 작업중지 경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한화가 납품을 지체했고 이에 대해 한화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정해진 납기 내 납품되지 않아 방위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19억7545만원을, 2심은 19억7529만원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20% 감액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이 작업중지명령의 경위와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그 감액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에 따라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59조는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화와 방사청 사이에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는 이상 계약상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연 6%의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 원심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가산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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