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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먼저 일시적 경영악화로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재도전 문턱을 낮췄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되면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증 취소 후 2년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산업재해 처벌 이력 기업이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서울시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정 폐기물 이름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랑물재생센터 등 일부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협잡물’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수처리협잡물은 물티슈·비닐·머리카락 등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는 혼합 쓰레기인데, 법적으로 별도 명칭이 없어 실제로는 일반 폐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용역업체 선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운반·소각 처리 경험이 있으면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돼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가락·양곡·강서 등 대형 도매시장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불편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서만 자동이체가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신청과 온라인 납부가 가능해진다. 시는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CMS) 납부 체계를 구축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락몰 주차 할인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다. 매장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시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냉방 전용 시설에도 난방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의 개선과 구청 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신고의 온라인 전환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와 협력해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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