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이전 유연석 있었다…추징세 '70억→30억' 어떻게 가능했나[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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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6.02.01 14:06:23

차은우 200억 추징세 불복해 '과세전적부심' 심사 청구
유연석 1년전 1인 기획사 동일 사례로 70억 세추징
과세전적부심 거쳐 추징세 70억서 30억으로 줄여
유연석 '이중과세금지' 원칙 주장해 기납부 법인세 공제
국세청 법인 실체에 주목..형식적 1인·가족회사 추징세 시한폭탄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차은우와 유연석은 1인 기획사 설립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세 납부 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연예계가 다시 한 번 세금 이슈로 술렁이고 있다.

‘얼굴 천재’ 차은우에게 국세청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보냈다는 소식 때문이다. 액수도 액수지만, 세무업계의 시선은 그가 선택한 대응 전략에 쏠린다.

차은우 측은 바로 추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대형 로펌을 선임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적합한 지를 따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장면은 1년 전 한 배우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유연석이다. 그는 70억 원에 달하는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최종 부담액을 30억 원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어떻게 추징세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을까?

국세청이 묻는 건 “이 법인은 진짜로 사업을 했나?”

차은우와 유연석 사건은 1년이란 시차만 있을 뿐, 국세청의 문제 제기는 동일하다. 두 사람 모두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을 운영했지만, 국세청은 이 법인들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인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그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 이는 세법상 확립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형식은 있으나 실체는 개인”이라는 논리로 법인격 자체를 부인했다.

차은우 사건이 특히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법인 운영 방식 때문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은우의 기획사 법인 본점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장어 식당이었다. 실제 연예 활동과 계약, 업무는 서울에서 이뤄졌지만, 법인의 공식 주소는 지방에 위치한 식당으로 설정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국세청이 2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를 부과한 이유에 고개를 끄덕인다.

‘주소지와 인적 구성은 국세청이 법인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여서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이 누적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무늬만 법인’이라는 의심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연석은 어떻게 70억 추징세를 30억으로 줄였나

그렇다면 차은우가 꺼내 든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례 또한 유연석이다.

당시 국세청은 유연석의 1인 기획사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 수익 전부를 유연석 개인의 소득으로 환산해 ‘최고세율(약 49.5%)’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추징 규모는 약 70억 원.

유연석 측의 대응은 의외로 단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세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들이밀었다. 핵심은 ‘이중과세 금지’다.

“설령 법인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법인 명의로 납부한 법인세는 인정돼야 한다.”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걷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국세청은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개인 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해 추징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부담액은 30억 원대로 줄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를 보면 연예인들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사안은 수많은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1인 법인 대표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과거에는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는 방식이 ‘절세 팁’처럼 회자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세청은 더 이상 서류상의 형식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 사업 행위가 있었는지, 법인이 독립적으로 기능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차은우와 유연석 사례가 던지는 경고는 분명하다.

‘실체 없는 법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만든 법인이 오히려 수십억 원의 추징금으로 돌아오는 시대다. 1인 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법인은 더 이상 절세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추징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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