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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얼굴에 ‘등유’ 홱 뿌렸다”…법원 방화 시도한 40대

이로원 기자I 2025.03.28 06:33:38

폭행죄로 벌금형 물게 되자 앙심 품고 범행
“군대서 귀 잃어 취직 힘들어…생활고 시달렸다”
부산고법, 항소심서 징역 5년 원심 유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A씨가 체포되는 장면.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00ml 페트병에 미리 담아온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향해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8월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귀를 잃어 취직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힘든 사정에 벌금형이 부담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한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불을 지르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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