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야권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1일까지였지만, 이보다 일주일 앞서 법률안 공포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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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검을 수용할 경우에도 그 파장과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명 씨와 관련한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총망라돼 있다. 또 그동안 현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등 총 14가지 대형 이슈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내란 특검 역시도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두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최장 기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 정국을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자체가 일명 윤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인물을 묶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망신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올 경우를 가정해도 재표결시 야당의 뜻대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에 돌아갈 경우 전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일 경우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국회 본회의 표결시 각각 6명, 7명의 여당 의원이 이탈한 바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며 자중지란의 상황을 겪는 만큼 2~3명의 의원만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위헌적 조항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사태 이전에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았다면 현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라도 당정이 야당과 적극 협조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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