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박종화 기자I 2024.10.27 15:03:08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인구부 출범 맞춰 ''인구전략로드맵'' 발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돕기 위해 난임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엔 국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고위험 출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난임 시술을 받던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술이 중단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사산한 여성에겐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유·사산 여성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한다. 정부는 유·사산 휴가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 지원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환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국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용어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예로 들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은 30일 열리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정책을 총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맞춰 ‘인구전략로드맵’도 발표한다. 또한 기존 저출생 대응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성과와 정책 체감도 중심으로 사업 대상과 수혜 수준, 예산 규모 등을 재설계한다. 현재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 후 제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수석은 7~8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올 1~8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에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생 및 혼인 증가에는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에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