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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비닐하우스 및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제한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했지만,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의 타용도일시사용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초 7년에 3년씩 3번씩 총 16년 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입지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신축·증축·개축에만 특례가 적용됐는데, 내달 24일부터는 용도변경 및 표지판·방음벽·옥외광고물 등 설치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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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과 스마트 농업도 본격 육성한다. 청년·초기기업 투자를 위한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10월 내로 결성한다. 기존의 ‘영파머스 펀드’에서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지난해 152억 규모에서 올해 47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펀드 운용 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다. 내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스마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은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의 후속 조치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도 최소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AI발생 시 발생농장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 목적을 위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경 500m 내에 있다고 해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