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주요 변경사항은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공동주택 999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는 종전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세부개발계획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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