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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되어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 활용에 대해서도 최근 ‘청와대 보그 화보’나 ‘청와대 소파 광고 촬영’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해당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김혜진, 24)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실습생과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법안이다.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관련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