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또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 증명서들의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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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민생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연구소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