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산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3개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1990년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A씨는 감기를 앓고 있었다. A씨는 침상에 서서 점호를 받는 방식으로 점호를 받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쳐 턱뼈가 골절되고수십여개의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졌다. A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일동안 수술과 관련 치료를 ㅂㄷ은 후 전역했다. 이후 턱뼈 골절과 치아 손상으로 인공이식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A씨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전체 부상 중 ‘하악과두 골정’(아리턱 머리부위 골절), ‘하악골 부위 열상’(아래턱뼈 피부 찢어짐), ‘3개의 치아 파절’(치아 부러짐)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아 신체검사에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행심위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와 사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잇몸 치조골(치아를 잡고 있는 뼈)이 일부 깨진 것을 이유로 상악 골절(위 턱뼈 골정)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점호 중 추락사고로 빠진 치아가 5개, 부러진 치아가 10개라고 봤다. 이미 인정한 일부 상이의 경우, 해당 치아 번호를 잘못 파악한 내용도 지적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마땅히 인정돼야 할 상이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며 “향후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높아져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수준에 걸맞는 보훈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