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주먹다짐을 하던 중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맞게 되자 옷 안에 숨긴 식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 일부가 방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따라 나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도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고 싶냐”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겁을 주며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모두 8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