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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올해 본예산 사업(5만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 이미 대다수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마감했다.
고용부는 추가 편성한 추경 예산(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함에 따라 더 많은 IT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해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모가 확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춰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참여기업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