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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3분가량 뛰던 안씨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오열했다.
재판 당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물 남쪽 출입구엔 정인이 사건을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찼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인이 양부 안씨를 기다리며 ‘살인공범 양부 즉시 구속하라!’,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씨는 정서적 학대를 비롯해 좌측 쇄골 골절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안씨 측은 “친밀하게 장난친 것이 당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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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지인은 “엄마 장씨가 정인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며 “잠든 정인이를 1시간 넘게 차 안에 둔 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정인이를 처음 만난 지난해 3월 다른 아이와 다른 바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지난해 8월 말에 봤을 땐 얼굴이 까매지고 다리에 얼룩덜룩한 멍 자국도 보였다”고 했다.
아랫집 주민은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쿵’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였다. 윗집에 장씨를 만나러 갔는데 장씨가 울고 있었고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다”라며 “추석 전후로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가끔씩 났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리분석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장씨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죄책감을 보이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인이를 잃어 괴로워하면서도 정서적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