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 제도 개선 요구
올해만 14번째 택배기사 사망…대책 촉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택배기사가 과로나 생활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고 산재 당연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보이는 인천공항 소방대 직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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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로 육아나 질병,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주의 암묵적인 강요로 인해 택배기사 본인의 의사와 반해 산재보험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15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들어 택배기사가 10명 넘게 잇달아 사망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가. 원천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산재 심사를 받으면 된다”며 “사업주가 산재 적용제외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의 업무에 분류작업도 포함되는지도 쟁점이다. 택배업계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 분류작업이 ‘공짜 노동’이자 과로에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는 없이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반해 택배회사들은 택배기사가 하는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한다. 택배기사 분류작업은 택배종사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