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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5조에 따르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의원들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 정부부처에 자료요구를 하고 제출받는 관례로 진행해왔다.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명문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달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등 총 5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개별 의원이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으나, 비효율·의정활동 위축·독립성 침해 등 문제로 현재는 사문화 돼있다. 이를 정비하는 동시에 의원·피감기관 간 효율적인 자료수·발신을 위해 운영 중인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운영 근거 규정도 만드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 또한 국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서류에 중요 사항을 누락해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는 걸 막고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목적에서다.
통합당으로선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통합당은 ‘윤미향 사태’ 의혹을 조사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비리방지 특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들여다볼 성폭력 대책 특위까지 다양한 특위·TF를 구성했다. 이들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사안과 연관된 정부 및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받고 분석해야 한다. 앞서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당시에도 여성가족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면서 통합당이 반발한 전례가 있었다.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줄 수 있는 자료를 안 주는 문제가 폐단이 심한 상태다. 일하는 국회 위해선 일단 자료가 있어야한다”라며 “국회의 기본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