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한 서민, 채무조정 기회 한번 더 준다

장순원 기자I 2020.03.01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번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경매위기에 놓인 서민 차주는 한 번 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서민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고 연체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중 1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2일부터는 신복위가 거절한 차주가 캠코에 비슷한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이자 3~4%를 감면하고 최장 5년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워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주택 매각 후 월세로도 살 수 있다.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넘기고 주택가격의 최소 10%를 보증금으로 맡기면 주변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이 끝난 시점 주택가격이 내려갔다면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고, 주택가격이 올랐더라도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받고 매입할 권리도 부여된다.

캠코의 채무조정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가 인터넷(온크레딧) 또는 12개 캠코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권별 협의·가격산정·매입 및 최종 채무조정 지원까지의 절차진행에 약 3개월 안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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