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서민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고 연체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중 1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2일부터는 신복위가 거절한 차주가 캠코에 비슷한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이자 3~4%를 감면하고 최장 5년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워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주택 매각 후 월세로도 살 수 있다.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넘기고 주택가격의 최소 10%를 보증금으로 맡기면 주변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이 끝난 시점 주택가격이 내려갔다면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고, 주택가격이 올랐더라도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받고 매입할 권리도 부여된다.
캠코의 채무조정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가 인터넷(온크레딧) 또는 12개 캠코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권별 협의·가격산정·매입 및 최종 채무조정 지원까지의 절차진행에 약 3개월 안팎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