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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24일 밤 8시50분께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A씨(72·여)의 1t 화물차가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리다 1~2차로 중간에 거의 멈춰 섰고, 뒤에서 달려오던 57세 B씨의 화물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앞차를 들이받고 멈춰선 B씨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유발한 A씨 차량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고 직후 속도를 높여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시속 50km 이하로 달려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시속 60km 이상으로 운전했고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쿵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사고 차량으로 뒤에서 받혔는지 모르고 갔다고 한다”며 “영상으로 보면 70대 할머니가 저속으로 운행하는 게 보이는데, (본인은) 평상시 속도대로 운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확한 속도는 영상 분석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고 당시 운행 속도를 알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니었지만 졸음운전 여부는 좀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