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전에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서 오후부터는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앞선 3번의 변론준비절차를 통해서 이미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터라서 그동안 나온 주장 등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신문하기로 한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서 재판이 공전할 우려도 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재만·안봉근 증인 2명에게 전날까지 증인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 직원이 직접 증인출석 요구서를 들고서 두 사람의 주거지까지 찾아갔지만, 문이 닫힌 채여서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수 없다.
청와대 소속인 이영선·윤전추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서는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전달된 상황이다. 이날까지 두 사람의 증인 불출석 요구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들 증인 4인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등 현재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재판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적어도 이날 재판 전까지는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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