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으로 구청장을 지낸 윤종오(52)씨가 낸 복직신청을 거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구청장 시절 맡았던 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윤 전 구청장이 취업제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자치부 정부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무자로 일했던 윤 전 구청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 울산 북구 구청장에 당선됐다. 휴직신청을 내고 4년간 구청장 임기를 마친 윤 전 구청장은 현대차 복직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윤리위는 구청장의 권한인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지방소득세·재산세·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업무가 현대차와 밀접한 제한이 있다고 판단, 구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윤씨에게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구 공직자윤리법(지난해 12월 개정) 17조는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윤 전 구청장은 “현대차 관련 구청 업무는 담당 부서장의 전결사항이어서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생산직 근로자로 복직하므로 퇴직 전에 현대차에 특혜를 베푸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윤리위와 동일했다. 재판부는 “사기업 근로자가 휴직 후 공직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새로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직자와 사기업체의 인적 밀접성이 강해 공무집행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커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퇴직 전 담당한 건축허가, 세금 부과 등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며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생산직이라는 점은 공직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구청장과 함께 소송을 낸 현대중공업 출신 전 울산시의원 2명의 복직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