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이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급까지 확인이 가능해져서다.
국세청 환급금은 그동안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으로 통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무려 36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1명당 9만3000원 꼴이다. 이 금액은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즉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자신의 ‘13월의 월급’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통해 수령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미수령 환급금 회수에 대한 관심도 큰데 이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된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의 또 다른 통로다. 여기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회 시 환급금액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원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입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