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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기부채납·시프트 의무화

윤진섭 기자I 2009.10.14 11:15:00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역중심·공공지원·산업정비 개발유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역세권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이 400%까지 완화된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목적의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기부 채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수립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영등포·구로 등 서울시내 7개구에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27.71㎢)을 ▲지역중심형 ▲공공지원형 ▲산업정비형 등 3개 특성으로 나눠 개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이나 도로에 인접한 준공업 지역은 주거·상업시설 등이 섞인 복합공간으로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50%로 제한돼 있는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 150% 중 20%는  문화시설· 컨벤션 등을 유치해야하고 150%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의 토지는 공공목적의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는 기부채납된 부지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 영세제조업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신도림동 ▲성동수 성수동 4곳을 산업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 지원형으로 개발키로 했다.

산업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된 4곳 내 준공업지역은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480%로 1.2배 완화되고, 세제감면 및 자금융자가 지원된다. 또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

주거와 공장이 섞여 있는 준공업지역은 주거와 산업을 분리해(산업정비형) 개발이 이뤄진다. 특히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완화되는 대신 시프트를 일정부분 건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2가 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2가 일대를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해 3개 유형에 따라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4곳은 올해 말까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역지정을 거쳐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발표로 인해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현행 660㎡초과로 돼 있는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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