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낚시터, 화훼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안에 화물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고속국도내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설치주체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설치를 보다 원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기존의 양어장을 도시민의 여가활용공간인 낚시터로 변경·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아울러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다만, 화훼시설은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자체로 제한했다.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는 현재 의정부시(76%), 광명시(69%), 과천시(91%), 구리시(68%), 시흥시(78%), 의왕시(90%), 하남시(92%), 광주시 남구(69%), 대전시 동구(69%)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물차의 주택가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해 대도시 주변 고질적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운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