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병리학회 및 진단검사의학회 연합(WASPaLM·와스팜)’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허미나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의료정보와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의 기본 구조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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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스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한국을 빛내고 있는 허 교수는 진단혈액과 수혈의학, 혈액은행, 분자유전을 세부 전공하면서 쌓은 전문성으로 국가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기관 실사단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내에 몇 없는 연구·생명윤리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이슈는 연구분야에서의 환자의 권리 강화다. 1964년 세계의사회에서 제정된 헬싱키선언은 의사들에 의해 의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의학연구윤리 지침인데,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장 큰 변화는 선언문 전반에 걸쳐 ‘연구대상자(human subject)’를 ‘연구참여자(human participant)’로 바꾼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과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학연구는 종종 취약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했다. 반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환자는 연구에 주체적 존재이며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환자가 연구참여자로 격상되면서 연구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환자가 능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환자를 꼬드기는 연구보다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상호 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연구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 연구참여자 또한 이익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개정된 헬싱키선언조차 △유전자 데이터 △의무기록 △건강 정보 수집 △빅데이터 연구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의료 정보와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허 교수는 “진단병리 분야에서는 인체유래물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어내는데 환자(연구참여자)에게 데이터 사용 승인을 받고 지속적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AI 데이터 축적 또한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내서도 지난해 통과된 인공지능기본법에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高)영향 AI로 규정한 바 있지만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세부 규정을 준비하려면 생명윤리법 개정 등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허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글로벌에서 급변하는 진단병리 분야의 규제 변화를 와스팜에서 긍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이젠 연구든, 치료든 환자·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환자 기여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면서 “환자(연구참여자)와 연구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나 건국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이사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MCE 2025) 사무총장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편집위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세계병리검사의학연합회(WASPaLM) 차기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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