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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 2명 등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규모는 약 4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기획관, 서울남부지검 1·2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의 업무를 나누는 검찰개혁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반부패부 등을 지휘하는 차장·부장검사 자리를 비워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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