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의 안전전문가 선박안전관리사, 올해 자격시험 일정은[파도타기]

권효중 기자I 2025.01.04 09:00:00

오는 4월부터 올해 시험 원서접수 시작
해상교통안전법 따라 올해부터 선박 안전책임자로
선박 관계 법규 등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 치뤄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선박 안전관리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국가 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4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여정을 개시한다. 올해부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에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자격시험은 2회 치뤄지며, 올해 첫 번째 시험 원서접수는 3월 12~14일 이뤄지며, 필기시험은 4월 5일, 면접시험은 4월 12일에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부산과 인천, 목포 3곳에서 실시된다. 이후 올해 두 번째 시험 원서접수가 8월부터 시작되는 일정이다.

1~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국제항해 여객선, 총 500t 이상 화물선, 총 100t 이상 위험물 운반선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등과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선택)으로 구성된다. 3급 이상 항해·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을 보유한 이들은 선택과목 시험이 면제된다. 현재 3회까지 시험을 치른 결과 3545명이 응시해 1255명이 합격, 합격률 기준 35.4%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해온 이들이라면,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까지 별도의 특례 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지난 2022년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가자격증이 된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안전 관리의 책임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선박 위 안전 전문가는 물론, 전체적인 해양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안전 및 보안기술의 전문가로서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의 대형화는 물론, 친환경 및 첨단화로 인해 선박안전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양질의 전문 인력 공급이 이어지도록 시험에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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