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어서 이번 사업에선 제외됐다.
이에 복지부는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다.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한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다.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된다.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5만5000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하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남성 32.2세(2013)→34.0세(2023), 여성 29.6세→31.5세)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