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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종합)

윤정훈 기자I 2023.08.13 15:11:20

박정훈 대령,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군검찰 국민 신뢰제고 위해 심의위 진행 필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이후 군검찰 공정성 제고 위해 출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 수사단장이 14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 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고 수사과정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일반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사단장은 지난달 15∼16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작전이 주 내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공지나 전파를 하지 않아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수 없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군 검찰단 출석을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방부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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