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유통 가능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과는 다르다. 올해 1월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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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탕면 8개 품목의 유통기한은 92~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3~14일에서 소비기한이 4~21일로 정해졌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석달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소비기한 6개월 이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공개했고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각 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