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석달 지난 라면·소시지, 먹어도 된다구요?”

이로원 기자I 2023.08.03 09:44:46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9개 식품 유형의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유통 가능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과는 다르다. 올해 1월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유탕면 8개 품목의 유통기한은 92~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3~14일에서 소비기한이 4~21일로 정해졌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석달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소비기한 6개월 이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공개했고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각 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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