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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와 거래량 급변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 꼽힌다.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행위,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행위, 호재성 풍문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할 때는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